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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엉터리'표시 과자 명단~클릭".."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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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엉터리'표시 과자 명단~클릭".."믿지마~"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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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제과점 등 시중에서 팔리는 과자류의 22%에 실제 표시된 것보다 20%이상 많은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이 수소화 공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성분이며  혈관에 쌓이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대상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과자 67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22%)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것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그러나 수입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과자 22건 등 62건이 이 표시기준을 넘었다. 이 명단에는 국내 최대 제과 회사인 롯데제과와 오리온 제품도 포함돼 있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80건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중에서 15건은 기준을 넘었지만 '0'이라고 적혀 있었다.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1회 제공량이 0.2g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15개 제품은 0.2g을 20%이상 초과해 '0'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15개 제품은 ▲토피넥(미래상사) ▲숏브레드하이랜더(델리팜상사) ▲제크.엄마손파이.립파이.롯데샌드깜뜨(롯데제과) ▲리츠치즈샌드위치크래커(엔제이) ▲커피쿠키.다미에쿠키(대아상교) ▲녹차쿠키팩.홍차쿠키(미고일산공장) ▲크랜베리쿠키.디아망쇼콜라.디아망(비스코티하우스)이다.

전체 조사 제품 중 31%(86건)는 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제공량을 100g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함유량이 0.5g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롯데제과등 관련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12월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표시안을 고시하면서 올해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 전까지는 0.5g미만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시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도 모르고 이같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부적합 난 제품은 모두 2009년 4월 30일 이후까지 유통되는 제품인 만큼 당연히 0.2g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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