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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1박2일 징계 '똑바로 해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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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1박2일 징계 '똑바로 해 이것들아'
  • 스포츠연예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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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과 KBS 2TV '해피선데이'코너 '1박2일'이 지나친 폭력 묘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14일 방송된 '무한도전'의 '그때를 아십니까! 육남매' 편에서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제 1항과 제 36조 폭력묘사 제3항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무한도전'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가학적인 모습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는 행정지도 조치로 경징계에 해당된다. 특별한 법적인 제재를 구체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1박2일' 역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3월 15일 방송된 제주도 편에서 강호동이 다른 사람을 가격하는 장면과 3월 22일 방송된 광양 편에서 기차 안에서 허벅지를 꼬집어 오래 참는 장면을 방송해 의견제시 조치를 받았다"며 "이런 모습이 가학적인 게임으로 시청자들에게 고통을 즐기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주말저녁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돼 어린이 시청자에게 모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악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캡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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