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자살한 최진실 씨의 사채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증권사 직원 A(35) 씨와 전 증권사 직원 B(25.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청와대 출처'의 `최진실 안채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받아 150명의 대화 상대방에게 다시 전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모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작년 9월19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동료 연예인인 안 씨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A 씨와 B 씨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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