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교사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도중 B(당시 8세)군이 예상되는 답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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