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4일 "강이 23일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며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했으며 항소장에 항소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은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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