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수석이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은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이 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서울 S호텔 중식당에서 김정복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사돈인 박 회장으로부터 50만원 짜리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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