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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융지주로 민영화..자회사 매각은 5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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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융지주로 민영화..자회사 매각은 5년 유보
  • 조창용 기자 creator20@csnews.co.kr
  • 승인 2009.04.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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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의결됐다.골격은 금융지주사로 하되 자회사 분리매각에 탄력성을 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며 매각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이행점검관련위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하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정무위가 표결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을 위해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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