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수유리 교통사고 참사 버스 운전기사 이모(61)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씨가 브레이크 이상을 느꼈을 때 아예 운행을 멈추거나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저속기어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사거리 쪽으로 가던 중 브레이크 이상을 느끼고 저속으로 내려갔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는 순간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라며 “사고 당시 관광버스가 시속 70~80㎞로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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