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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무현 헬기소환 고려.. 30.1일 중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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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무현 헬기소환 고려.. 30.1일 중 하루
  • 조창용 기자 creator20@csnews.co.kr
  • 승인 2009.04.2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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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일정이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검찰은 헬기를 이용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부터 조사를 받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까지는 약 400km로 승용차로 이동하면 5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두차례 이상 소환하거나 밤샘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환 방법을 두고 고민해 왔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이른 아침에 출발한다 해도 오전 늦게나 오후가 돼야 검찰청사에 도착하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오전 일찍부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헬기 이용이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 수많은 언론사 차량도 취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불상사 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도로 소통 상황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

검찰은 소환 당일 경찰 인력을 대거 동원해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과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둘러쌀 예정이며 검찰 직원 이외에는 미리 신청한 취재진만 정문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실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남 합천에서 서울로 압송하면서 불상사에 대한 우려와 과열 취재 경쟁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 화장실조차 들르지 못해 전 전 대통령과 호송했던 수사관들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횡령금 12억5000만원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의 성격을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A4용지 7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날부터 답변서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변호사인 문 전 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또 이들이 관여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조사일은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재보궐 선거(29일) 직후인 이달 30일이나 5월1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작년 하반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천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천 회장은 "레슬링협회 회장으로 작년 8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 갔을 때 박 회장이 2천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격려금으로 건넸을 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단돈 1달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행 경비나 채무 등 어떤 형태로든 박 회장의 돈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홍 기획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출금했을 리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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