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55분께 경기 연천군 중면 직곡리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지뢰지대에서 김모(55.연천군 전곡읍) 씨가 M16 살상용 대인지뢰를 밟아 숨졌다.
군부대에 따르면 김 씨는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사전에 영농허가를 받은 주민으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부인과 함께 밭일을 하러 민통선 통제초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그러나 밭에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 지뢰지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곳은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계획 지뢰지대로 안전 철조망과 지뢰지대 표지판, 출입금지 경고간판 등을 설치해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 곳이다.
군부대는 사고 직후 방탄용 굴착기와 공병대 지뢰탐지반을 동원, 사고를 수습하려 했으나 비로 헬기를 띄우지 못한 데다 차량 진입이 안돼 어려움을 겪으며 8시간여 만에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김 씨가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뢰지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 씨가 왜 지뢰지대에 들어갔는지는 부인도 몰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산나물 등을 채취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부대와 경찰은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