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비투기지역 다주택 양도세중과 한시적 폐지
상태바
비투기지역 다주택 양도세중과 한시적 폐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비투기지역에 한해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2010년 말까지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6~35%인 기본세율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대 45% 양도세율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비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인 6~35%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