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비투기지역에 한해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2010년 말까지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6~35%인 기본세율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대 45% 양도세율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비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인 6~35%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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