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2~23일 전국 268개 영업소에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3대의 차량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차량 중 현금 징수가 불가능한 7대는 차량을 강제 인도(미납금액 2978만600원)하고, 나머지 6대(617만7880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미납금액을 징수했다.
이 중에는 2006년부터 1041회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 이용하면서 통행료 978만3100원을 체납한 차량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를 받으려고 독촉장을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상습 체납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고소하고 차량은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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