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육수 농축액에 이어 중국산 쇠고기 관련 제품에서도 천식약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약품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을 검사한 결과 3개 업체 4개 제품에서 0.6-2.6ppm의 ‘클렌부테롤’ 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시즈닝 오일'(유통기한 2009.5.19~2009.12.19)과 '비프씨즈닝오일'(유통기한 2009.5.3~2010.2.2), '소고기탕'(유통기한 2009.5.1), 비프씨즈닝오일로 만든 '비프본오일5280'(유통기한 2009.1.2~2010.3.30)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농식품부가 판매금지를 요청한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64개 판매업체)으로 만든 79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0.3-0.6ppm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충남연기 소재 ㈜에스앤디가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유통기한: 2010.3.15)과 충북음성에 위치한 ㈜삼아아시아가 제조한 '사골베이스'(2009.10.6)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클렌부테롤 검출량은 맥박이 빨리지는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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