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헌차 교체시 세제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2009년 4월12일 현재 보유하는 자가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을 실시하려 했으나, 재정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을 종합 평가해 연말 전에 세제 지원을 종료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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