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27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춰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충동 조절이 제대로 안돼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볼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모 지역 주택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 속옷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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