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143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년 신청 대상자는 2008년도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근로자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 5월 달에 신청을 받아 6월 달에 지급한다.
단,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6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나, 주소지 세무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5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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