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곽 모(남.36세)씨는 지난 해 1월께 수원 티브로드 홍보직원으로 부터 현재 시청하고 있는 9900원의 경제형 대신 6개월 동안 공짜로 고급형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보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큰 불만이 없었던 곽 씨는 "나중에 해지하기도 귀찮아 하기 싫다"고 하자 홍보직원은 "6개월 만료 전에 안내 전화를 다시 한번 할테니 그때 편하게 해지하면 된다"고 재차 권유했다.
공짜로 더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는데다 인터넷 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곽 씨는 가입요청을 했고, 3개월 여간 홍보직원이 권유한 요금제를 이용했다.
그러나 '공짜'라던 홍보직원의 말과는 달리 청구서에는 3개월 간 고급형 이용요금이 고스란히 청구돼 있었다. 당황한 곽 씨가 티브로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자 상담직원은 "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조치를 해주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환불은커녕 곽 씨의 집안에 설치 된 인터넷 전화 등의 장비들을 회수해 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곽 씨는 "인터넷 등을 찾아 보니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고객들이 요금을 미납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왜 기업들은 부당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조치가 없는 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원 티브로드 관계자는 "홍보직원과 요금을 청구하는 직원 간의 착오로 생긴 결과인 것 같다"면서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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