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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무게 초과땐 수하물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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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g부터 10kg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 항공사마다 제각각...무게 초과땐 수하물 운송
티웨이·제주항공 무게 상향, 에어프레미아는 축소
  • 임규도 기자 lem0123456@naver.com
  • 승인 2025.07.0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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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내 반입 시 무게 기준을 가장 관대하게 운영하는 항공사는 에어로케이로 조사됐다. 10개 항공사 중 유일하게 운송 용기를 포함한 '10kg 이하'를 허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항공사들은 '9kg 이하' 또는 '7kg 이하'로 기준이 나뉘어 있다.

국내 항공사가 기내 반입을 허용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이다. 반려동물은 운송 용기(케이지)에 넣어 기내 좌석 아래에 두거나 화물칸(위탁 수하물)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탑승한다.

기내 반입 시 무게 기준은 운송 용기를 포함한 7~10kg으로 제각각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이땐 화물칸으로 위탁해 운송해야 하며 요금이 추가된다.

6일 국내 항공사 10개사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무게 허용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한도가 큰 곳은 에어로케이였다. 에어로케이는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 10kg 이하가 기준이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은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 9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2년 전 국내 항공사 최초로 반려동물 기내 반입 무게를 '9kg 이하'까지 올렸다. 이스타항공은 애완용 새의 경우 국내선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일 기존 7kg에서 9kg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는 반려동물 기내 반입 허용 무게가 운송용기 포함 '7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3년 4월 기존 10kg에서 7kg으로 허용 기준을 축소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2022년 국제선에 첫 취항하며 반려동물 기내 반입 무게를 10kg 이하로 정했으나 공간상 제약으로 타 승객들의 불편이 발생해 7kg 이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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