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정말 납득할 수없는 교묘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이 네비게이션을 팔기 위해 신용 불량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뒤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그러나 기업은행측은 전산 기록상 소비자의 신원이 '자동발급'대상자였다가 나중 연체자로 등재돼 발급과 해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에 사는 최 모(남, 57) 씨는 작년 2월 초 기업은행 네비세이브카드를 만들면 네이게이션을 주겠다는 카드 발급 권유 전화를 받았다. 네비게이션이 총 50만원에 달하는 데 카드를 발급 받고 자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돼 네이게이션 값을 매달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는 제안이었다.최 씨는 차도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어 카드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삼성카드.현대카드 등 어느 곳에서도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만 다니면 상관 없이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상담원의 제안에 '밑져야 본전이지'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신용 심사 후 뜻 밖에 기업비씨카드가 발급 됐고, 약속한 네비게이션도 최 씨에게 배달됐다.
과거 4장의 카드를 사용했지만 신용불량으로 모두 취소된 최 씨에게는 이번 카드 발급이 신기하기만 했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불과 2달도 채 안된 작년 4월 초 기업은행은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카드를 해지했다.
결국 기업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한 네비게이션비 50만원은 카드 해지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금으로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했다.
최 씨는 "사전에 신용불량이라고 말했는 데도 카드를 발급하고 한달만에 사용 중지한 것은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네비게이션을 팔아먹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직장에서 번 돈으로 밀린 카드대금 갚기도 벅찬 데 정작 차도 없어 필요하지도 않은 네비게이션비 50만원까지 할부로 내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할 때는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카드 발급 후 한달이 지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은행연합회의 (전산)공유로 신용불량이라는 것이 밝혀져 부득이 해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측이 최 씨의 동의로 카드 발급 당시 전산 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 씨의 신용등급은 카드 발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자동승인'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기업은행측은 은행들이 공유하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최 씨의 신용등급이 카드 발급 '자동승인' 상태로 돼 있어 카드발급이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나 2달뒤 새로운 연체기록이 등재되면서 카드 발급 부적격으로 분류돼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최 씨의 전산 기록이 '자동승인' 단계로 떠 있던 것에대해서는 최 씨가 신용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행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었지만 최 씨가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캡춰=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