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탤런트 나한일(5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로 3억8천만원을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투자하겠다며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빌린 자금 가운데 70억원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 횡령하고 돌려받기 어려운 곳에 빌려주는 등 24억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