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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불법대출ㆍ횡령' 나한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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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불법대출ㆍ횡령' 나한일 구속 기소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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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탤런트 나한일(5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로 3억8천만원을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투자하겠다며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대출을 계속 받기 위해 2006년 7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 씨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카자흐스탄으로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베풀기도 했다.

 나 씨는 빌린 자금 가운데 70억원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 횡령하고 돌려받기 어려운 곳에 빌려주는 등 24억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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