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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5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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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5년 면제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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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유차를 신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2월말까지 유로(EURO)-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EURO-5 기준 경유차의 경우 5년간 면제받게 된다.

EURO-4.5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정한 배기가스 규격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는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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