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등 3개 회사가 KT-KTF의 합병 인가조건중 하나였던 전화 번호이동제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며 "전화 본인확인(텔레체킹)를 없애는 대신 녹취와 문자 메시지(SMS)로 본인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전화, 팩시밀리, 우편으로 이동하려는 새 사업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사업자가 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심사를 하고, 연관 상품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번호이동 절차가 개선되면 통신요금이 싼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증가하고 업체간 요금 인하 경쟁이 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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