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3개 이동통신 회사 판매점에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이동통신사 본사와 판매점간을 전산망으로 연결,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리키로 했다.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를 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점들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명확치 않아 개.폐업이 잦고 일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개통 및 AS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을 각각 1170개, 1073개, 1181개를 두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대행 판매점을 각각 1만2000개, 1만2000개, 4500개 곳을 갖고 있다.
본사와 판매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면 판매점들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약5의 판매점은 오는 8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본사는 또 전화번호 해지나 번호이동 때 이전 사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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