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휴대전화 가입 때 개인정보 돌려 준다
상태바
휴대전화 가입 때 개인정보 돌려 준다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3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작성한 신청서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3개 이동통신 회사 판매점에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이동통신사 본사와 판매점간을 전산망으로 연결,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리키로 했다.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를 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점들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명확치 않아 개.폐업이 잦고 일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개통 및 AS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을 각각 1170개, 1073개, 1181개를 두고 있다. 이들 대리점은 대행 판매점을 각각 1만2000개, 1만2000개, 4500개 곳을 갖고 있다.

   본사와 판매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면 판매점들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약5의 판매점은 오는 8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본사는 또 전화번호 해지나 번호이동 때 이전 사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