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약정기간이 끝났는 데도 무료시청으로 현혹한 뒤 요금을 몰래 빼 갔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는 신 모(여, 21) 씨 아버지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2개를 이용하던 중 작년 12월 1개의 서비스 약정 기간이 끝나 해지를 요청했다.
며칠 후 스카이라이프 담당자로부터 두달 간 무료 시청권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두 달이 되면 고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서비스 만료 기간을 통보해주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스카이라이프 수신카드를 빼놓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안에 신 씨의 아버지는 승낙을 했다.
예정대로 두 달이 지나 휴대폰 문자가 오자 신 씨 아버지는 바로 수신 카드를 뺐고 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연히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신 씨는 4월 28일 해지가 된 것으로 생각한 스카이라이프로 자동이체를 통해 2만3000원이 출금이 된 사실을 알게됐다.
원칙적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 한 대를 해지하면 6000원만 청구돼야 하는 데 거의 4배에 이르는 요금이 과다 부과 된 것.
신 씨가 스카이라이프에 이유를 확인한 결과 무료 서비스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전화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데 신 씨 아버지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이 그대로 부과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듣지 못한 그는 "수신 카드만 빼 놓으라는 말만 듣고 두 달 동안 한번도 시청 한적이 없었다"며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를 빼놓은 것과 이용요금 처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답답한 신 씨가 다시 "그럼 처음부터 해지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전화해서 무료시청권을 준다고 하고 해지신청기간을 놓치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합법적인 절차였고 또 다시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은 더 부과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해지 신청자에게 무료시청을 현혹한뒤 몰래 요금을 빼가는 것이 어떻게 합법적 일 수있느냐.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거나 무료서비스를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요금은 요금대로 부과되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하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직원과 고객과의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무료기간이 끝날 때 고객이 전화로 통보 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되지만, 고객의 민원을 접수 받아 우선 해약을 요청한 서비스는 청구된 금액을 부과하고 대신 현재 시청하고 있는 나머지 한 대의 (5월) 요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