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신정아(37.여)씨가 항소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씨 측은 파기환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심에서도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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