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작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작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작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입사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을 시작한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이들은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퇴사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6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