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민희 기자]스카이 라이프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 원성을 샀다.
경기도 용인의 조 모(남, 47세)씨는 지난 5년 동안 스카이라이프 방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본인 명의로 두 개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게 돼 1개를 해지하게 됐다. 지난 2월 24일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를 신청하고 상담원 뿐 아니라 담당직원에게까지 해지확인을 받았다.
조 씨는 두 개의 서비스 중 나중에 신청했던 서비스의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으로 7만4000원도 완납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조 씨에게 1만3400원의 3월 사용료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를 낼 수 없어 항의하자 상담원은 “담당직원을 바꿔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 씨는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문제를 그냥 얼버무리려는 회사의 태도도 황당하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월 24일 해지확인이 됐으나 내부 전산 착오로 인해 3월 24일에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며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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