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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자동입찰' 잘못하면 쪽박" vs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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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자동입찰' 잘못하면 쪽박" vs "이해 부족"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5.11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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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제품이 낙찰돼 경매가 끝났음에도 옥션이 광고를 계속 집행해 물건 판돈을 몽땅 광고비로  날렸습니다"

옥션의 '자동입찰 광고'에 응찰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고발이 제기됐으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으로 밝혀져 양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용인시 금어리의 조 모(남. 32세)씨는 3개월 전 78만원에 구입한 노트북을 옥션 '자동입찰 광고'를 통해 52만원 경매에 내놨다.

옥션의 '자동입찰 광고'는  경매 하루 전에 광고를 미리 구입해 물품을 홍보하게 된다. 이때 옥션의 가상계좌에  판매예치금 잔액이 있어야 광고입찰에 응할수있다.

지난 4월12일 조 씨는 노트북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자동입찰’을 신청했고, 5일 뒤인 17일 거래가 완료됐다. 그러나 당시 그의 판매 예치금에는 잔액이 없어 실제 광고입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매가 종료됐지만 개인 신변상의 이유로 출금을 미뤘던 조 씨는 29일이 돼서야 들뜬 마음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하지만 계좌엔 기대했던 52만은 어디가고  3만원 남짓의 잔액만이 덩그러니 조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거래 완료 후 경매 대금이 20일 판매예치금으로 이체됐고, 조 씨가 신청했던 ‘자동입찰’에 따라 매일 5만2300원씩 9일 동안 총 47만원 상당의 광고가 집행되고 있었던 것.

내용을 확인한 조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물품이 판매됐는데도 불구 출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매일 빼가 물품 판매비가 광고비로 거의 날아가 버리고 자신에겐 '쥐꼬리' 3만원만 남게 된 것. 결국 52만 원짜리 노트북을 3만원에 헐값 처분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자동입찰'은 '자동이체'로 이해하면 쉽다"며 "조 씨가 자동입찰을 신청한 뒤 철회하지 않아 광고가 집행됐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조 씨가 개인 사정으로 즉시 출금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자동입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현금화 할 수 있는 e머니 47만원으로 보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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