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보충용제품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더블유지코리아가 말레이시아 업체(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로부터 수입한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남용 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부에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 검출된 센노사이드는 2511ppm이며, 통관 단계에서 적발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한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고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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