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만송동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 중인 홍 모(남. 47세)씨는 지난해 12월경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60만원 짜리 귀뚜라미 전기보일러를 직원 기숙사에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이후 과열로 인한 고장으로 10여 차례의 AS를 받아야 했다.
계속되는 AS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자 귀뚜라미보일러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상담원은 “KIB-18H모델은 OEM제품이니 제조업체로 연락하라”는 뜻밖의 답변을 했다.
홍 씨는 “지금껏 제조업체에서 AS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다. 외주업체에서 생산했다 해도 AS나 환불 등의 최종 책임은 귀뚜라미에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OEM업체와 계약 조건이 그렇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화가 난 홍 씨가 “소비자는 귀뚜라미란 브랜드를 믿고 샀지 OEM업체와의 계약관계까지 알 수 없지 않냐”고 따져 묻어도 상담원은 계약관계만을 반복 주장할 뿐이었다.
결국 홍 씨는 제조업체로 이의를 제기해 다행히 지난 4일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 현재 테스트 중이다.
홍 씨는 “엄연히 ‘귀뚜라미’란 이름으로 판매된 제품인데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제품모델조차 모르고 있었다. 브랜드를 걸고 판매한 후 이토록 무책임하게 처리하다니 기가막히다”며 씁슬해 했다.
이어 “나중에야 동일모델이 제조업체에서 2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바가지 쓰고 구입하고도 AS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다니 소비자는 언제까지 봉이 되어야 하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관계자는 “OEM제품의 경우 제품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제조업체와 판매처의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안내 하는지 묻자 “별도고지의 책임이 없다”고 간략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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