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에 따라 지난 4월께 이사를 앞두고 고민하던 조 모(남.53세)씨는 금광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91번지 일대에 지은 '금광베네스타'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계약했다.
분양가 2억4300만원에 계약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낸 조 씨.
분양계약을 한 당일인 지난 달 23일 자신이 살 집을 둘러 보기 위해 아파트를 찾은 조 씨는 깜짝 놀랐다.
금광기업 홈페이지와 분양 홍보물에는 안방과 작은 방에 설치 돼 있던 붙박이장이 온 데 간 데 없고 그 자리에는 허술한 선반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
조 씨가 분양 담당자에게 항의 하자 담당자는 "홈페이지와 분양 홍보물과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말로 조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화가 난 조 씨가 붙박이장 설치 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 마저도 거절해 조 씨의 속을 더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조 씨는 "분양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고시 돼 있는 내용을 믿은 분양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붙박이장 설치시 평균적으로 3.3㎡ 당 100만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설치가 안 된 만큼 분양가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광기업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분양 홍보물에도 게재했듯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고지를 했다. 더욱이 구조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고지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보물에 붙박이장 설치 내용이 버젓이 게재 돼 있지만 그 자리에 허술한 선반만 놓여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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