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명의 한번 잘못 빌려 줬다가 인생 망가졌습니다"
최근 명의 대여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명의를 빌려주고 소정의 대여비를 받았다가 수백,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쓰러지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인간적인 정리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빌려준 명의가 나중 거액의 채무가 돼 뒷통수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명의 대여는 명의도용과 달리 법적인 보호장치도 전혀 없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담보나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혹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는 생각에 일부 소비자들이 명의대여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남의 명의를 빌려 한탕 치고 빠지는 사기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례1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모(여, 24) 씨는 작년 7월 두 달 정도 부산에 거주하면서 지역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했다.
개인 사업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것.
그러나 이 씨가 찾아가자 전화 상담 때와는 달리 말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어 소액만 가능하고 이 역시 통신사에 핸드폰 2대를 가입 신청하는 조건으로 1대당 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어차피 본인확인이 없으면 가입을 해도 개통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 이 씨는 통신사 대리점도 방문하지 않은 채 대부업 직원이 준 서류에 사인을 했고 총 60만원의 대출금 중 선수수료 13만원을 뺀 나머지 47만원을 받았다.
3개월후 이 씨는 빌린 원금 6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합쳐 90만원을 모두 갚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초 이 씨는 통신사 채권 추심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기겁을 했다. 두 대의 휴대폰에서 요금 150만원이 미납됐다는 황당한 얘기였다.
이 씨가 곧바로 대출 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처음에는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서는 아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그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 마저 대부업체가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부업체 사장 이름도 몰라 진정서로 대체해야만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점으로 이 씨는 통신사 지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명의대여'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
통화내역서라도 뽑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통화내역은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다.
통신사 시스템을 모두 꿰뚫고 있는 지능범들의 교묘한 사기에 걸려 든 셈.
답답한 이 씨가 통신사측에 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인한 순간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이 개통됐고 생전 처음 본 계약서에는 이 씨의 서명이 대부분 대필로 작성되어 있었다.
주소지 역시 익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특히 신분증 복사본은 팩스 카피본을 2~3번 복사해 아예 얼굴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이를 입증하듯 계약서에도 '사진식별불가'라고 기재돼 있었다.
서류상 이 씨의 계약을 담당한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하기만 했다.
이 씨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서류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고 또 대리점에서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래도 대부업체 직원과 대리점 직원이 서로 공모해 명의도용을 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카드 단말기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하루하루를 가슴 태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울먹였다.
# 사례 2=전라북도 익산는 거주하는 김 모(25) 씨의 아내는 지난 2004년 지역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친정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2대를 개통해 드렸다.
김 씨의 장모는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곧장 아는 사람에게 주고 사용하게 했다.
3년이 지난 2007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김 씨 아내에게 여러장의 독촉장이 날라왔다.
휴대폰 요금 1200만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것.
기절 초풍해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2달동안 번호를 150여번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건 당 1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거액의 요금이 밀려 있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변칙적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천문학적인 요금이 발생하도록 가입자인 김 씨의 아내에게는 단 한번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휴대폰 요금 문제로 큰 부부싸움을 벌여 관계가 악화됐고 이혼 하자는 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우리가 청구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게 2년 전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3자에게 휴대폰을 넘긴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여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수 개월에 걸쳐 모든 조사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힘겨운 생활의 단면을 드러냈다.
제품을 설치 할 때 사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 대신 계약을 하게 됐고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 씨는 얼마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이 가게 사장 역시 2006년 10월 가게를 처분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던 김 씨는 지난 2월 정수기 회사로부터 210만원의 미납료를 독촉장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김 씨는 곧바로 가게로 갔지만 텅 텅 빈 상태 였다. 그는 도대체 210만원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아보고 또 한번 기겁을 했다.
2007년 김 씨를 고용했던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도 김 씨 명의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다 2008년 6월 가게를 처분하면서 해지 처리를 하지 않아 이후로 매달 8만 2000원의 렌탈료가 김 씨 명의로 연체됐던 것. 기기마저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정수기 회사 채권팀에 사정을 설명하고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기기를 찾아오면 130만원으로 감액이 가능하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단 한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수 년이 넘도록 어떻게 계약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우편이나 휴대폰으로도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회사측이 고객관리를 엉망으로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지금 심정으로는 법정 소송까지 가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어 고민 된다"면서 “이 빚을 언제 다 갚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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