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이같이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 고졸 이하 청년,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 1년간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1265억6000만원이고, 지난달 말까지 1만1000개 사업장에 있는 1만7240명을 대상으로 270억원이 지급됐다.
대상별로는 장기 구직자가 8280명(1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학력 청년 5590명(88억원), 고령자 1894명(20억원), 장애인 1182명(2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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