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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르,국내'꿀 광고'에 태클했다가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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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르,국내'꿀 광고'에 태클했다가 판정패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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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격투기 기계' 표도르(효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상의도 없이 방영된 꿀 광고로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낸 10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케이블TV에 방송된 꿀 광고 때문에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표도르와 사업 파트너 바딤 핀켈쉬텐 등이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표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 숙박비 등을 협찬 받았고 광고 촬영에 협조한 뒤 이를 부인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도르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대회에 출전했으며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과 삼보연맹이 포도르가 `선유꿀 좋아'라고 말하는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며 15억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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