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대주주인 재일교포 2세 박모 씨가 라 회장 등 신한금융 임직원 6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라 회장과 비서실장과 영업본부장, 굿모닝 신한증권 지점장등 6명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한은행을 퇴직한 강모 씨와 박 씨가 관련된 사안일 뿐 라 회장등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소인 박 씨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의 고소장은 라 회장 등이 1983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자신이 위탁한 예금과 주식 등 146억 원을 횡령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맡겨 놓은 자신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기 돈을 임의로 입출금했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검찰은 박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라 회장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라 회장이 횡령했다고 박 씨가 주장하는 146억원이 라 회장이 2007년 4월 박연차씨에게 전달한 50억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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