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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원료 안 쓴 식품포장에 과일그림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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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원료 안 쓴 식품포장에 과일그림 못 쓴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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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일 원료를 넣지 않은 가공식품의 포장에는 과일 그림.사진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이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포장에도 열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속포장의 넓은 면 면적이 30㎠이하로 좁을 때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의 경우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금지했다.

합성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도 못 쓴다. '-향'만 사용하되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 이름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천연원료 등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앞면에 원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식약청은 18일 새 고시를 공표하되 업체가 포장을 변경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4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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