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고속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인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단을 태우기 위해 차고지에서부터 이 초등학교까지 버스를 몰고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A씨가 운전할 버스에는 초등학생 30명이 탈 예정이었으며, 이들은 결국 다른 버스에 나눠타고 현장체험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덜 깬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현장체험 학습단 출발에 앞서 운전기사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중 A씨의 음주사실을 적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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