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만 기존 수준과 같은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연간 불입금액의 40%이내(한도 48만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