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자동차 영업 사원이 고객의 자동차 보험금을 횡령해 달아났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이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가 발을 구르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GM대우차.르노삼성차.쌍용자동차등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끊임 없이 들어 오고 있다. 영업사원이 고객돈을 갖고 종적을 감췄다는 제보도 가끔 들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정 모(남.30세)씨는 지난 2007년 3월께 한 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정 씨에게 종합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면서 보험금 196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산출해 줬고, 정 씨는 보험금을 영업사원에게 건네줬다. 보험금까지 신경써주는 친절이 내심 고맙기까지 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보험금 영수증을 주지 않아 정 씨는 지점을 수십차례에 걸쳐 찾아가 영수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담당직원은 "죄송하다.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본사 측 역시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 3개월 여가 지나자 정 씨 앞으로 '책임보험'이 만료 됐다는 우편물이 배송 됐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종합 보험금은 고사하고 책임보험만 그것도 1년이 아닌 3개월만 가입돼 있었다.
196만원이나 지불한 보험금이 증발한 것이다. 화가 난 정 씨가 이 사실을 영업소와 본사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영업소 직원은 계속해서 "죄송하다. 꼭 해결을 해주겠다"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본사 측은 "담당 영업사원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
결국 정 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했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본사 측은 보험금 반환 등 정 씨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씨는 "대기업인 자동차 회사를 믿고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영업사원 개인을 보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차치해 두더라도 보험금 만큼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