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스카이라이프가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까지 받아놓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또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 측은 항의하는 고객에게 미납요금만을 독촉하며 막무가내로 대응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부산 연제구의 김 모(남.57세)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이 3년간 사용하다가 약정이 끝난 스카이라이프 명의를 양도받았다. 수신기 하나당 요금이 6760원인데 전 채널이 다 나온다고 소개받아 케이블TV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택과 사무실에 각각 하나씩 설치했다.
하지만 실제 시청했을 때는 전체채널 103개 중 36개만 나왔다. 김 씨가 채널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자 월2만9000원의 고급채널요금제로 변경했다.
고급채널로 시청하던중 지난해 11월 김 씨는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3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해지위약금과 미납요금 등 약13만원을요구받고 상담원이 안내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전화확인도 했다.
당시 상담원은 위약금 납입으로 해지완료 됐으니 스마트카드는 직원이 회수하러 올 것이고, 수신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자에게 새 기계를 무료설치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스마트카드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올 2월 김 씨에게 5만8000원의 미납요금고지서가 도착했다.
놀란 김 씨가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회사 측에서는 고객이 해지한 기록은 없고 3개월 이용정지로 돼있어 2008년 12월 이후부터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했던 상담원은 퇴사한 상태라며 확인시켜준 통화녹음내역에는 김 씨가 송금했다는 내용은 쏙 빠져있고 수신기양도서비스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김 씨가 당시 입금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회사 쪽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김 씨더러 입금확인 영수증을 제시하라며 큰소리쳤다.
억울했지만 김 씨가 다시 해지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미납요금과 위약금 2만8000원을 내야 해지를 해주겠다며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김 씨가 버티고 요금을 내지 않자 최근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원에 김 씨의 자료를 넘겼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스카이라이프쪽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핸드폰문자로 하루에 한번씩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상담했지만 미납요금을 내야 해지를 해주겠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지로입금 한 당일에는 입금 영수증이 있어야 수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금수납확인이 될 때까지 추가요금발생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가입 혜택에 대한 정산과 다소 혼돈이 있었던 것 ”이라며 “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납요금 납부 없이 이용해지와 할인상품 감액조정완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원만히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