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매겨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 정책의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반영할 경우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놓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중이다.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험료를 낸 뒤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손보사들이 과거 1년간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게 된다.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인용 차량에 우선 도입한 뒤 비업무용 차량으로 확대하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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