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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경호관을 '경호'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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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경호관을 '경호'하고 떠났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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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투신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경호관에게 세심한 자비를 베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6시14분께 부엉이 바위 정상에서 이모 수행 경호관에게 250m가량 떨어진 정토원에 가 선재규 원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경호관이  선 법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분 뒤에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투신하고 없었다.

경찰이 당시 경호관들간의 통화내역과 직접 진술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노 전 대통령은 일부러 심부름 보내 떼어 놓은 뒤 투신을 했다.

이 경호관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배려로 풀이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등 VIP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경호 대상이 위험에 처할 때 몸을 던져 보호하는 것이 것을 수칙으로 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하려는 동작을 취하면 자신의 몸을 던져 막는 것이 이들의 근무수칙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경호관이 자칫하면 부엉이 바위에서 함께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억지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경호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 경호관이 경호대상을 홀로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경호의 원칙'을 어기고 선뜻 심부름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경호 전문가들은 "수행원이 자기 혼자뿐인 상태에서 모시는 분의 지시를 `경호원칙'을 이유로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내달 초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45) 경호관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법처리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호관으로서 경호 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내부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경호관이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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