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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 형사처벌 여부에 기준되는 '내부규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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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 형사처벌 여부에 기준되는 '내부규정'은 무엇?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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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45) 경호관이 내달 초 '직무유기 혐의'로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특수신분인 경호관으로서 경호 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내부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관이 고의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임을 두고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고 경찰은 측은 덧붙였다.

이 법의 벌칙 조항에는 '비밀엄수 위반'과 '무기사용규정 위반' 등의 내용뿐 이번 사례와 같은 조항은 없다는 것.

경찰은 내달 초 이 경호관과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 경호관의 진술이 번복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타살설'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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