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특수신분인 경호관으로서 경호 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내부직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관이 고의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임을 두고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고 경찰은 측은 덧붙였다.
이 법의 벌칙 조항에는 '비밀엄수 위반'과 '무기사용규정 위반' 등의 내용뿐 이번 사례와 같은 조항은 없다는 것.
경찰은 내달 초 이 경호관과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 경호관의 진술이 번복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타살설'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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