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 생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가운데 8.9%인 7개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회사 명단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미국 FDA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내 기관들도 탈크등 소비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이름과 제조 회사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 생수시장은 매우 혼탁하다.롯데칠성.농심.해태음료.한국코카콜라.석수와 퓨리스.동원샘물.풀무원샘물등 대형 업체들과 3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생산.판매를 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주로 대형 업체들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는 형편이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이번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 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유통 중 우려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과다한 오존을 페트병 세척 등의 공정에서 노출시켜 그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브롬산염 기준 국제수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지난16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