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이던 북부경찰서 박모(38)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이나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을 한 대씩 때릴 권리는 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먹통' 투자자 피해반복...보상은 '대외비'? 금소원 난제 산적...소비자 홀대하는 금융사 경영 관행 바뀌어야 [단독] 폴스타4 디지털 키 1년째 먹통 원인 못찾아...스마트키도 툭하면 오류 [상품백서] 카드사별 PLCC 강점은? 신한-렌탈, 국민·롯데-쇼핑, 삼성-교통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잰걸음...새 성장동력 찾는다 에이피알, 일본 큐텐 메가세일서 판매 상위권 싹쓸이...K-뷰티 강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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