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유명 유아교재 판매회사에서 도서를 할부 구입한 소비자가 할부 수수료 반환조로 자사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대구 수성구의 안 모(여.36세)씨는 지난 2007년 말 프뢰벨 대구지사에서 39만5천원상당의 유아용교재를 구매하고 자사할부로 결제했다.
당시 담당자는 제품가격의 4%를 할부수수료로 부과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자사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안 씨는 안내에 따라 제품가격의 4%인 1만6천원의 할부수수료를 분납했다.
올해 할부금을 완납하자 회사 측은 안 씨에게 완납한 할부수수료 만큼 액면가가 기재된 자사 상품권을 제공했다. 그러나 안 씨는 더 이상 프뢰벨 교재를 구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안 씨는 “프뢰벨 제품 구매 시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어서 어차피 새로 사도 또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라 제대로 된 혜택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사 제품을 계속 구매 유도하는 판촉수단에 불과하다”며 “회사 측에 앞으로 더 이상 구매할 의사가 없으니 수수료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타사에서도 교재를 구매했었는데 이 회사처럼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없었다”며 “수많은 고객들에게서 4%씩 받고 있다면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뢰벨 관계자는 “도서할부법에 따르면 할부수수료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명시돼있어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 수수료책정은 회사 측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사에서는 할부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연체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구프뢰벨은 연체 없이 완납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소비자가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재 정가 판매되는 도서를 할인 제공한다는 문제에 얽힐 수 있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씨는 “반환해주는 금액이 도서제품 할인액이 아니라 할부거래에 따른 수수료여서 도서정가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