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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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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권리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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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아이가 당국으로부터 아버지의 유족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미국 법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지만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남편이 갑자기 죽자 가브리에라 버노프는 의사의 도움으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냉동보관했다. 3년 후 냉동정자를 체외수정한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 후 가브리에라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딸에 대한 유족 보상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17일 판결에서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딸과 죽은 아버지 사이에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분명하지만, 이 딸은 사회보장 법규와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는 아버지 사망 당시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캘리포니아 주법은 부모가 죽은 후 1년 내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하고, 사망한 남편이 아내의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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