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상조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은 9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79.6% 폭증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54건으로 55.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지난해엔 1천374건으로 증가했다. 계약해지 거절,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전국에 몇개의 상조업체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우너회가 파악한 숫자만 해도 269개다. 이들은 공격적인 영업을 해 약 276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납입금 잔액이 무려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제로 상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그러나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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