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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일시정지'는 낚싯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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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일시정지'는 낚싯밥"
'해지안하고 슬쩍 돈 인출' 민원 1186건 봇물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3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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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해지관련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만 이 같은 유형의 소비자 민원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 수십 건 이상 제보됐다. 소비자들의 통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인출해 가는 '거머리 입'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지난 한해 1천796건의 고발이 접수됐으나 올해는 상반기(1월~6월)에만 1천186건으로 작년 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 중 해지 등에 관한 요금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스카이라이프의 해지 관련 불만은 거의 같은 유형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니 일시정지로 전환했다 일정기간 후 해지를 하라고 간곡히 권유하는 것.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끈질기게 권유해 이를 수용하면 일시로 ‘일시정지’했다 일정기간 후부터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요금을 슬그머니 인출해가거나 청구하는 것.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자동 해지가 됐을 것으로 믿은 소비자들은 뒤늦게 요금인출이 이루어진 걸 알고 거세게 항의하지만 업체 측은 “일시정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지를 재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과실로 덮어씌운다.

심지어 이 같은 일시정지를 2번 3번을 반복 권유해 길게는 1년 넘게 요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해지 의지가 분명한 경우 일시정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사례=1 서울 마포구의 박 모(남.46세)씨는 최근 통장정리를 하다 2년 동안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약 40만원이 인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2007년 해지한 줄 알았던 스카이라이프가 계속 가입돼 있던 것. 박 씨는 지난 2007년 5월회사측에 전화로 해지요청을 했고 신청서 등을 팩스로 보냈다.

해지가 완료 된 것이라 생각한 박 씨는 그 동안 회사 측에서 온 문자메시지는 스팸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다. 회사 측은 해지상담당시 통화 녹취를 들려주며 “서류를 보내고 나서 확인전화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를 하지 않아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약관에 의해 6개월 전까지 요금을 감액해주겠다”고 했다.

#사례=2 경기도 성남시의 신 모(여.39세)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0개월 전 해지 한 줄 알고 있던 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6개월 일시정지 기간이 지나 자동연장 돼 있었던 것.

신 씨가 그 동안 고지서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회사 측은 우체국에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했다. 또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으니 아는 사람에게 양도하라”고 권유했다.

#사례=3 경기도 화성시의 박 모(남.39세)씨는 지난 5월에 스카이라이프 측에 서비스 해지요청을 했다. 2개월이 지난 최근에 1만6천495원을 납부하라는 회사 측의 통지서를 받았다.

담당자와 통화 해보니 해지가 아닌 일시정지가 돼 있었고 6월 초에 자동 연장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박 씨는 해지당시 스카이라이프 장비를 매매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일시정지 시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카이라이프의 변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3년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지 신청 시 그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일시정지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지절차가 까다롭다는 제보가 많은 것에 관해서는 “해지 시 본인이라면 별다른 서류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대리인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 번거롭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지신청 전화통화 시 녹취가 되므로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원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위약금, 잔여미납금 등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런 민원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과잉해지방어’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해당 방송사의 징계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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