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아우토크립트 공모청약…아이티켐·도우인시스·뉴로핏 수요예측 다우키움 2세 김동준, 키움증권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 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상품 개발 말아야... 위반시 엄중조치" 유한킴벌리, 6겹 원단 적용한 ‘스카트 도톰한 일회용 양면 수세미’ 출시 [현장] 아스트라제네카, “비강 스프레이형 백신 ‘플루미스트’ 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 SH공사, 노후임대주택 화재 안전 강화 박차..."입주민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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