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구호금 피해복구에 신속히 쓸 것" 이종현 SKT CISO, "정보보호 혁신 이룰 것"...통합보안센터 본격 가동 금감원, SNS상 대출 상담 시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신종 보험사기 적발 엔씨소프, 하반기에도 200~300명 인력 감축...박병무 대표 "건강한 모습 되찾는다" "백라이트 기술 혁신"...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 센텔리안24, SNS로 MZ세대와 소통 성과 톡톡..."K-뷰티 대표 브랜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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