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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아동까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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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아동까지 적용 추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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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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