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금융 회추위 본격 가동... 경영승계절차 시작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첫 中 기업 투자유치 성과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입성..."경영정상화, 주주 의지 반영"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참석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NS푸드페스타는 K푸드 세계화 교두보” 넷마블 '도쿄게임쇼' 부스 북적북적...신작 2종 현지 맞춤 전략 적중
주요기사 신한금융 회추위 본격 가동... 경영승계절차 시작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첫 中 기업 투자유치 성과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입성..."경영정상화, 주주 의지 반영"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참석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NS푸드페스타는 K푸드 세계화 교두보” 넷마블 '도쿄게임쇼' 부스 북적북적...신작 2종 현지 맞춤 전략 적중